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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일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도난사고 및 흡연과 불특정다수의 출입에 따라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 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삼일고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삼일고등학교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현황)

삼일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현황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설치 대수성능촬영범위
교사내부17200만화소 일반돔교사내부
교사외부15130만화소(1대),
200만화소 적외선
교사외부
합계32
2. CCTV 녹화기(DVR) 위치 : 안내실
3. CCTV 카메라 유형 및 설치 업체
구분설치일자설치업체카메라형태녹화기녹화시간
내용2014~2018년㈜신세기 정보통신 외부 : 방수형
내부 : 돔형
삼성, 한화2주간 저장 후 자동 삭제

제6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 ① 삼일고등학교 내의 CCTV 설치·운영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책임관은 다음과 같다.
    • 1. 총괄책임자(개인정보관리책임관) : 교장
    • 2. 운영책임자 : 학생생활안전부장
    • 3.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 4. 관리실무자 : 행정실 담당직원(주무관)
  • ② CCTV 총괄책임자와 분야별책임관(CCTV 운영책임자와 CCTV 관리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역할
    CCTV 총괄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관리
    • 안전행정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CCTV 운영책임자
    (분야별책임관)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CCTV 관리책임자
    (분야별책임관)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 ③ 학교의 책임관은 CCTV 녹화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담당자(운영책임자)와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자(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직원 교체 시 반드시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교체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

CCTV 설치 안내판 내용

학교 CCTV 설치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학교시설물 보호 등 공익을 위함
  • 설치 수량 : 32대
  • 설치 장소: 학교 내외부 각부분
  • 촬영 범위: 교내 건물 외부 전지역
  •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담당자: 삼일고등학교 학생생활안전부장 (031-8065-8847)
삼일고등학교장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 청할 수 있다.(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 보유 및 삭제)

화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전자기록장치에 저장 및 보관하며 1주일 이상 30일 이내(장비의 저장능력 내) 보관 후 자동 삭제되 도록 운영한다.
1.보관 기기는 행정실에 설치된 CCTV 녹화기(DVR) 컴퓨터 본체로 한다.
2.학교장은 필요시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운영책임자에게 백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보조기억장치(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녹화기의 작동)

녹화기는 시건장치를 해야 하며 녹화기기 작동은 학교장 이 지정한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관리책임자로 제한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육)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